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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42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4,41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0.부터 2007.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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