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8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8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7. 9.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3,18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7. 9. 1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