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 대하여 2016. 10. 25.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6차30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183,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와 같이 C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C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3)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 다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것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