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1년경부터 2015. 12. 31.까지 납품한 섬유원단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9,05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의 1/2 지분에 대하여 2017. 1. 16. 그의 처인 피고 앞으로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7. 1. 16. 접수 제008860호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채무자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D의 처로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할부 문제로 1/2 지분에 대하여는 D 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 피고가 위 자동차 전부의 실소유자로서 구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지분을 반환한 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