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1527호로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524,990원 및 그중 244,476,258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5. 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2012. 10. 1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3,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2. 3. 접수 제160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수년간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반면, 피고는 결혼 후 자녀의 양육과 살림만을 전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B이 그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단지 편의상 피고 앞으로 명의 신탁한 재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위적으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153,0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하였으므로, 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명의신탁은 당사자 내부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