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26,490,000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추징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수사 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무자격자임에도 전문의약품인 에 토 미 데이트를 판매하였는데 그 기간이나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소지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10년 이후에 무려 7번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이다.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필로폰 투약행위를 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