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6,493,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8. 7. 20.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포천시 E 소재 공장 F 내지 G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H, I, G동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J이라는 상호로 교회용 장의자 및 강대상 제작가공납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B는 K이라는 상호로 활성탄의 흡착성을 이용하여 공기 조화, 배연 탈황 등을 하는 활성탄 흡착탑 집진기(이하 ‘집진기’라고 한다) 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피고 D은 K의 직원으로 집진기의 보수 및 용접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목재를 연마,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성페인트, 신나 등의 냄새를 제거하고자 2012년경부터 K의 집진기를 설치사용하였다.
피고 D과 C은 2015. 11. 2. 14:00경 이 사건 공장 중 도장작업을 하는 I동에 설치된 집진기 2대 중 1대(I동 주출입문 반대편 벽면에는 집진기 2대가 대칭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주출입문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고 한다)의 프로펠러에 금이 생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 용접작업을 하였다.
위 용접작업 중 떨어진 불티로 인하여 이 사건 집진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창고인 H, I동은 전소되고, G동이 일부 소실되었으며, 각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어 합계 752,987,23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집진기 주변에는 집진기에서 걸러진 분진이 쌓여있었고,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입자가 통과하는 기류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