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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2013. 1. 21.자 및 2013. 6. 14.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2013. 1. 21.자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증인 K, M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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