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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1 2015고정1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십팔년아! 가만 안 놔두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이전 및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감정이 실린 다툼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다툼을 벌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③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경고로 들렸나요, 욕설로 느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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