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가입 1년여 만에 조직을 탈퇴하고 의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