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2008. 9.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2. 6. 18.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2019. 10. 1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852,633,620원(지연가산금 포함)을, 2019. 10. 21.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92,389,75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이주정착금 등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9. 12. 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9,869,338원(= 이사비 1,363,495원 이주정착금 8,505,843원)을,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16,260,567원(= 주거이전비 2,897,072원 이사비 1,363,495원 이주정착금 1,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2020. 2. 1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로 1,069,930원(= 주거이전비 464,694원 이사비 607,236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