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28,597.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1.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작업실’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도예공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6. 2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7.4. 이를 고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 수용개시일을 2019. 10. 2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0. 2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토지 및 지장물) 899,587,850원을,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시설이전비) 51,58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11. 4.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산정한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8,724,850원, 이사비 1,923,978원 등 합계 22,648,82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