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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4다207696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2007. 5. 3.자 합의 이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지하고 가압류 해지에 관한 서류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D에 발송하고 가압류 해지에 관한 서류를 회수하였으며, D의 대표인 H이 피고 C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피고 C의 통장 및 도장을 돌려줌으로써, 이 사건 2007. 5. 3.자 합의는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리엔디는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에 의하여 피고 C에 대한 차용원리금 1억 5,000만 원만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사업이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은 위 채무인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D에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인수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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