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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몇 시간 전에 소주 2잔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연일 계속되는 야간근무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의 피고인이 다소 횡설수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⑵ 또한 피고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데다 당시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서 있었던 차량접촉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하느라 흥분상태에 있었고 과거 늑막협착 증상으로 호흡량이 정상인의 약 76%의 정도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어려운 상태이었는바, 이러한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증인 F,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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