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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1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028,4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9.부터 2014. 3. 28.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억 4,55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억 4,550만 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7. 15. 법률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로 지급받은 돈을 원본에 충당할 경우 원본은 476,028,458원이 남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76,028,458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5.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이 연 25%이므로 2014. 7. 15.부터는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따라서 2014. 7. 15. 전에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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