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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졸피뎀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택배 배송 방법으로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졸피뎀을 배송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경 D으로부터 ‘졸피뎀을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주면, 건당 10,000원~1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9. 2.경 졸피뎀 780정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안산시 상록구 F 인근 편의점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19. 2. 말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면제 택배 배송일을 해 보라고 하면서 위 졸피뎀 780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3. 14.경 D에게 ‘동생에게 택배 배송 일을 시키겠다.’고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9. 3. 15.경 범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G은 2019. 3. 15.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H 아이디 ‘I' 사용자에게 연락한 뒤 졸피뎀 20정을 26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H 아이디 사용자가 알려주는 J 명의의 K 계좌(L)에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D은 피고인 A에게 C을 통해 졸피뎀 구매자의 정보(이름: G, 주소: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동 호)를 전송하면서 위 주소지로 졸피뎀 20정을 배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졸피뎀 배송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의정부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20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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