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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8 2016가단24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피고가 2006. 10. 18.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반환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6. 12. 18.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기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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