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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2. 12.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연결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수년 전 암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발 빠른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이 반환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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