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04,605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8. 경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여신만 기일 2005. 12. 30. 지연 배상금율 3개월 미만 시 연 17%, 3개월 이상시 연 19% 로 각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연체 시 지연 배상금은 원고가 정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 배상금율은 연 15% 이다.
나. 피고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2020. 6. 3. 기준으로 남은 대출 원금은 60,000,000원, 미수 이자는 19,140,257원, 편입 후 이자는 139,564,348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 금 합계 218,704,605원(= 60,000,000원 19,140,257원 139,564,348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배상금율인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파산, 면 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의 대표이사가 파산, 면 책 결정을 받은 사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 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