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 이자 연 6.3%,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각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37,067,63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64,961,530원과 그중 이 사건 대출원금 37,067,6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10. 7. 2016하단1018호, 2016하면1015호로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전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