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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5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604호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78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6,74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 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G을 제외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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