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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양정지점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소주 약 2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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