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서초초등학교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 사무실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23:14경 경위 L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