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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0 2016누2231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인 R, J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각자의 방에서 KT 일반전화를 개설해서 사용하였고, 유선방송(스카이라이프)을 설치, 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2012. 7. 12.)부터 수용재결일(2015. 8. 18.)까지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0조는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의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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