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4누67163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더불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인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학,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또는 협의 매도 됨으로써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되기 전에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주 당시에 이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용이 예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