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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9 2017누39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 A은 처 P이 2000년경부터 척추관협착증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비 혜택 등을 위해 자녀와 동일한 거주지로 일시 전입신고 한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원고에게도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0조는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의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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