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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8 2018나12769 (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4쪽 제5행, 제6쪽 제21행, 제9쪽 제16행의 각 ‘감정인 D’를 ‘제1심 감정인 D’로 고친다.

제6쪽 제21행의 ‘증인 E’를 ‘제1심 및 당심 증인 E’로 고친다.

제7쪽 제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8쪽 제20행의 ‘제시되지 않은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에서도 다이옥신 배출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각로의 배출 물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시점은 원고가 설치검사를 받고 시운전을 완료한 2014. 5. 12.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8. 24.인 점, 위 검출 시점 이전에는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하자보증기간 내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납품완료일인 위 2014. 5. 12.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0. 28. 주식회사 F로부터 다이옥신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라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 피고의 이 사건 소각로의 운전 미숙 내지 부적절한 사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제9쪽 제21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중 ① 관련 이 사건 소각로를 시운전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견적서에 누락된 부품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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