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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가단70307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소장 청구취지 제1의 가항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5. 23. 주식회사 D의 대리인 E과 용인시 기흥구 F건물 5층 이발업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용역기간 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5. 22. 주식회사 D의 대리인 E과 위 F건물 5층 세신업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용역기간 2015. 5. 22.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 A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2016. 7. 17.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지불각서를, 같은 날 원고 B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2016.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각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18.부터, 원고 B에게 각서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8. 5.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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