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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8가단52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24.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6. 11. 2. 원고에게 피고 B이 2017. 5. 30.까지 2,000만 원, 2017. 11. 30.까지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각서금 지급 채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서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은 2018. 6. 24.부터, 피고 C은 2018. 4. 3.부터 각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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