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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076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2017. 11. 2.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등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류 기계제품 제조 및 설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인도에 소재한 C라는 회사에 건물 내 자동차 이동 장치인 ‘유압식 카 리프트(Car Lift) 2세트’를 2014. 7. 20.까지 선적하여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그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2014. 5.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양의 유압식 카 리프트 2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상으로는 원래 대금의 20%인 1,200만 원이나 호의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할 설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제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3자에게 그 제작을 맡길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등을 제작하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그 제작을 다시 맡겼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을 바로 D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8.경 인도의 수입회사로부터 도면을 입수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도면상의 카 리프트는 당시 피고가 D에게 맡겨 제작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과는 주차공간의 면적이 넓어진 점 등 사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바. 이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중단하도록 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사양에 따른 물품을 제작하려면 기존에 제작 중인 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새로 부품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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