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2017. 11. 2.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등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류 기계제품 제조 및 설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인도에 소재한 C라는 회사에 건물 내 자동차 이동 장치인 ‘유압식 카 리프트(Car Lift) 2세트’를 2014. 7. 20.까지 선적하여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그 설계도면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2014. 5.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양의 유압식 카 리프트 2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상으로는 원래 대금의 20%인 1,200만 원이나 호의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할 설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제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3자에게 그 제작을 맡길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등을 제작하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그 제작을 다시 맡겼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을 바로 D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8.경 인도의 수입회사로부터 도면을 입수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도면상의 카 리프트는 당시 피고가 D에게 맡겨 제작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과는 주차공간의 면적이 넓어진 점 등 사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바. 이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중단하도록 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사양에 따른 물품을 제작하려면 기존에 제작 중인 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새로 부품을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