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9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4. 8.부터 2016. 9. 2.까지 편의점 계산 및 재고정리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년도 주휴 수당 합계 2,397,600원, 2016년도 주휴 수당 합계 2,325,600원 등 주휴 수당 합계 4,723,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4. 8.부터 2016. 9. 2.까지 근로 한 D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부터 2016. 9. 2.까지 편의점 계산 및 재고정리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76,0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