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D 편의점의 실제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부터 2019. 12. 8.까지 판매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3. 30.부터 5월까지의 주휴 수당 330,660원, 2019. 6월 분 주휴 수당 100,200원, 2019. 7월 분 주휴 수당 208,750원, 2019. 8월 분 임금 93,400 원 및 주휴 수당 155,310원, 2019. 9월 분 임금 743,150 원 및 주휴 수당 161,990원, 2019. 10월 분 601,200 원 및 주휴 수당 120,240원, 2019. 11월 분 임금 642,950 원 및 주휴 수당 141,950원, 2019. 12월 분 임금 200,400원 등 합계 3,500,2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불명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