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