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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2( 송도동) 송도 국제도시 지구대 앞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3 단지 방면에서 인하 대학교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고,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하 대학교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말리 부 승용차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25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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