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부평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3 차로에는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하여 3 차로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각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약 5,337,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