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때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이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고, 그 직후 피고인 B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통상의 성적 관념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라도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F(여, 26세) 등은 부산 I에 있는 J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다니고 있는 동기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 23:00경 위 학교 인근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은 다음 날인
9. 4. 01:00경 술을 사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 게임을 하며 술을 더 마셨고, 02:00경 피해자가 게임 벌칙으로 폭탄주(맥주컵에 소주와 맥주를 반씩 섞은 술)를 3~4잔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했다고 생각되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범행을 하기로 하고 G과 H에게 술을 더 사오도록 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G과 H이 밖으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