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00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O가 2009. 9.말경 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의 부하인 M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현장에 있었고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O가 위 범행에 대하여 재판받는 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호,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은 B으로부터 구타당하였고 그 현장에 O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3950호 사건에서 O가 2009. 9.말경 M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