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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정2223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6. 13. 15:10 경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04 삼일 교회 앞 정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가, 배달원인 피해자 C(43 세 )으로부터 “ 음식 그릇을 빨리 달라” 는 재촉을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피해자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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