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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3913
자동차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5. 3. 22.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원고가 합계 33,387,790원을 지출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차량 구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5. 1. 하순경부터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거나 법률상 이유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자동차 구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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