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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6 2015고정2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 지상 축사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위 축사의 A동에 380.5㎡의 철골조 건축물을, 위 축사의 B동에 599.3㎡의 철골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법위반 현장 사진 첨부 등)

1. 위반건축물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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