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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8 2019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라는 가명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23:01경 피해자에게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가 없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마치 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B’라는 여성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34,405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본, 국민은행 이체내역 사본, 문화상품권 내역, 거래내역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자인 척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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