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당시 C을 기망하고 C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당시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한 입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부부 사이로서 함께 이 사건 영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한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C에게 정상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E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시설비 권리금 를 임대인이나 후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는 내용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자신들이 C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시설비가 포함된 권리금을 지급받고 C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경우 그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