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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3113
임대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19. 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9. 2. 20.부터 2021.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C은 2019.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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