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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48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① 8,000만 원을 2014년 12월부터 연 5% 이자로 차용함. ② 원금상환시까지 매월이자 334,000원과 2015년 8월부터 원금 300만 원과 이자를 납부하기로 한다.

③ 만약 변제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연 25%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금 8,000만 원을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7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2017년 10월은 200만 원) 분할 변제하는 취지이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를 상대로 원금 7,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는 2016. 7. 20., 2016. 10. 6., 2016. 11. 4., 2016. 12. 1.에 각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2015. 9. 1. 이행지체에 빠졌고 2017. 3.경까지 연 5%의 이자만을 지급해 왔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금 7,600만 원(8,000만 원-4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5. 9. 1.부터 2017. 3. 31.까지 연 20%(25%-5%), 다음날부터 연 25%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기재 청구원인의 이자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지만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이해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3. 3. 21.부터 2014. 11. 21.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63,927,2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84,819,661원을 지급했다.

위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4. 11. 29.부터 2017. 3. 23.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58,280원을 지급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액은 위 차용증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액은 위 차용금을 상회한다.

이와 같이 위 차용증은 실제 거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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