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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8600
지입차량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2대)에 관하여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자동차 1대당 지입관리료 2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개월분 관리비 88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88만 원 및 2018.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매월 2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소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 등 관계 법령이 강제한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에 위반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효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중 C를 현물출자 등록하지 않았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2018. 5. 24. 이 사건 자동차의 보세운송허가갱신을 중단하였고 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지급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해지 통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 3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2) 반소 청구 피고는 2015. 8. 31.부터 2018. 4. 30.까지 원고에게 관리비 합계 64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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