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2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C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강력5팀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피고인 소유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12. 8. 14. 17:30경 위 영등포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위 강력5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절도 신고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면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