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옥 시공업자로, 2019. 3. 15.경 피해자 B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외 1필지 지상에 약 60평 규모의 한옥을 총 공사대금 6억 원(실제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 하자보수예치금 7,0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한옥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미 9회에 걸쳐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약 90% 정도까지의 공사를 진행한 뒤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한옥 신축을 완공하여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자재구입 대금이 부족한데 하자보수 예치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한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위 5,000만 원 중 약 4,000만 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위 한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계약서, 내용증명서, 공사대금지불내역 및 차용증,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공사에 사용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