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3 2020고단8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1. 7.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2016. 11. 8부터 2020. 1.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출입국관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