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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203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서 과실 없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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