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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5 2020고단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30 경 충주시 C,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B(65 세)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고령자를 상대로 한 기습적 폭력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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